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[전시회 참가 지원금 안내] 2021년 나주시 국내․외 전시(박람)회 참가 중소기업 지원사업 공고 (1월 ~ 12월)

작성자 관리자 작성일21-05-31 14:47
조회2,554회 댓글0건
1. 지원개요
 가. 지원근거 : 「나주시 투자촉진 조례 시행규칙」제11조
 나. 사업기간 : 2021년 1월 ~ 12월(1년간)
 다. 지원대상
  ○ 나주시 소재 공장등록을 필하고 제조업을 영위하는 기업으로서, 2021년 국내·외에서 개최되는 전시(박람)회에 참가하는 기업
 라. 지원내용 : 기업당 2,000천원 한도 내에서 체재비를 제외한 전시회 등 참가 직접경비 일부 지원
  ○ 기본부스 임차료 : 80%이내
  ○ 시설구축비 : 60%이내
  ○ 홍보비, 물품 등 현물 구입비 : 전액 자부담

 2 . 신청 접수 및 선정
  ○ 신청공고 : 나주시 홈페이지
  ○ 신청기간 : 2021. 1. ~ 12.(1년간)
  ※ 박람회 개최 전까지 기업선정 및 지원금 교부결정이 완료되어야 하므로 박람회 개최일 최소 2주전 신청
  ○ 접수방법 : 방문접수 (우편접수 불가)
    - 접수처 : 나주시청 일자리경제과 기업육성팀(☎ 339-8292)
    ※ 제출된 신청서류는 반환하지 않으며 선정기업은 개별 통지함.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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