[전시회 참가 지원금 안내] 2021년 나주시 국내․외 전시(박람)회 참가 중소기업 지원사업 공고 (1월 ~ 12월)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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- 2021년국내외전시박람회참가중소기업지원사업공고1.hwp (82.0K) 3회 다운로드 DATE : 2021-05-31 14:47:56
1. 지원개요
가. 지원근거 : 「나주시 투자촉진 조례 시행규칙」제11조
나. 사업기간 : 2021년 1월 ~ 12월(1년간)
다. 지원대상
○ 나주시 소재 공장등록을 필하고 제조업을 영위하는 기업으로서, 2021년 국내·외에서 개최되는 전시(박람)회에 참가하는 기업
라. 지원내용 : 기업당 2,000천원 한도 내에서 체재비를 제외한 전시회 등 참가 직접경비 일부 지원
○ 기본부스 임차료 : 80%이내
○ 시설구축비 : 60%이내
○ 홍보비, 물품 등 현물 구입비 : 전액 자부담
2 . 신청 접수 및 선정
○ 신청공고 : 나주시 홈페이지
○ 신청기간 : 2021. 1. ~ 12.(1년간)
※ 박람회 개최 전까지 기업선정 및 지원금 교부결정이 완료되어야 하므로 박람회 개최일 최소 2주전 신청
○ 접수방법 : 방문접수 (우편접수 불가)
- 접수처 : 나주시청 일자리경제과 기업육성팀(☎ 339-8292)
※ 제출된 신청서류는 반환하지 않으며 선정기업은 개별 통지함.
가. 지원근거 : 「나주시 투자촉진 조례 시행규칙」제11조
나. 사업기간 : 2021년 1월 ~ 12월(1년간)
다. 지원대상
○ 나주시 소재 공장등록을 필하고 제조업을 영위하는 기업으로서, 2021년 국내·외에서 개최되는 전시(박람)회에 참가하는 기업
라. 지원내용 : 기업당 2,000천원 한도 내에서 체재비를 제외한 전시회 등 참가 직접경비 일부 지원
○ 기본부스 임차료 : 80%이내
○ 시설구축비 : 60%이내
○ 홍보비, 물품 등 현물 구입비 : 전액 자부담
2 . 신청 접수 및 선정
○ 신청공고 : 나주시 홈페이지
○ 신청기간 : 2021. 1. ~ 12.(1년간)
※ 박람회 개최 전까지 기업선정 및 지원금 교부결정이 완료되어야 하므로 박람회 개최일 최소 2주전 신청
○ 접수방법 : 방문접수 (우편접수 불가)
- 접수처 : 나주시청 일자리경제과 기업육성팀(☎ 339-8292)
※ 제출된 신청서류는 반환하지 않으며 선정기업은 개별 통지함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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