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[전시회 참가 지원금 안내] 2021년 보성군 중소기업 국내 박람회 참가 지원사업 공고 (1월~예산 소진시까지)

작성자 관리자 작성일21-05-11 16:02
조회2,432회 댓글0건
2021 중소기업 국내 박람회 참가지원 사업

1.사업개요
  ○ 신청자격 : 공고일 현재 보성군에 본사나 공장이 등록되어 있는 중소기업(중소기업기본법 제2조 규정에 의한 중소제조기업)
                - 중소기업확인서상의 중기업 또는 소기업
                  (소상공인, 유통업체 제외)
  ○ 지원대상 : 공고일 ~ 2021. 12. 기간 동안 국내에서 개최되는 중소기업 국내 박람회 참가 중소기업(온라인 박람회 포함)
                      ※소급지급 불가
  ○ 지원내용 :
  - 1회 지원 한도 200만원/연간 지원 한도 500만원 (횟수제한 없음)
  - 부스임차료‧장치비 등 참가비(부가가치세 제외)의 50% 지원
  - 비대면 박람회(온라인 박람회 등)의 경우 참가비의 50% 지원
  - 단, 12월 행사계획이 있는 경우 선집행 후 정산결산

2.신청방법: 직접제출, 우편
    - 주  소 : (우) 59455  전남 보성군 보성읍 송재로 165
    ※ 신청서를 우편으로 발송한 후 전화(☏ 061-850-5501)로 접수 확인하시길 바랍니다
      (접수가 안 되는 경우 책임은 신청기업에 있음)

3.문의처 : 전남 보성군청 경제산업과 ☏ 061-850-5501

자세한 내용은 상단 첨부파일을 확인해주시기 바랍니다.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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